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부천 소사구 송내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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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위도(latitude): 37.484052
경도(longitude): 126.75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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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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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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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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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혼전문변호사 이원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 대명앤스빌2차 2층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21번길 31 대명앤스빌2차 2층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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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형사이혼상속전문법률상담 부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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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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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유책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