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이혼소송 영업중 10곳

경기 부천시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부천시 · 업종 이혼상담 외
경기 부천시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소송, 위자료, 이혼소송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부천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형사이혼상속전문법률상담 부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위도(latitude): 37.4910153

경도(longitude): 126.7564373

경기 부천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4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3층

경기 부천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경기 부천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경기 부천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경기 부천시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온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경기 부천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4 4층 법무법인YK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4층 법무법인YK

경기 부천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경기 부천시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인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2 하이베라스 C동 401~4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 C동 401~402호

경기 부천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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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 부천시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종교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의무(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 활동의 정도, 가정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